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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내용증명 작성법|월급 안 줄 때 사업주에게 보내는 방법

임금체불 내용증명 작성법|월급 안 줄 때 사업주에게 보내는 방법

일을 했는데 월급날이 지나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주에게 연락했는데도

“며칠만 더 기다려 달라.”
“다음 주에 주겠다.”
“입금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임금 지급을 요청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월급이나 일당을 받지 못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임금체불 내용증명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문자나 카톡으로 지급을 요청하세요

처음부터 내용증명을 보내기보다는 사업주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화보다는 문자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근무한 임금 ○○만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지급 예정일이 ○월 ○일이었으므로 ○월 ○일까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임금이 계속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 알려드립니다.

사업주가 “며칠 뒤에 주겠다”고 답한다면 그 내용 역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속 미루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문자로 요청했는데도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임금체불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근무 기간
  • 근무한 날짜
  • 미지급 임금
  • 약속된 급여 지급일
  • 실제 지급되지 않은 사실
  • 지급을 요구하는 기한
  •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조치

핵심은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적는 것입니다.

3. 임금체불 내용증명 예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청구의 건

본인은 귀하의 사업장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임금 금 ○○○원은 ○년 ○월 ○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발신인 ○○○

4.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임금을 강제로 받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중요한 역할은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일용직도 임금을 못 받으면 대응할 수 있을까?

“나는 일용직이라서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 지급 문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은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했다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관하세요.

  • 출근 기록
  • 근무표
  • 문자와 카카오톡
  • 근무 지시 내용
  • 급여 약속 내용
  • 계좌 입금내역
  • 현장 사진 등

6.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통화만 반복하기보다 문자, 카카오톡, 계약서, 근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지급일을 계속 연기한다면

문자 지급 요청 → 내용증명 →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순서로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월급은 일을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고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고, 얼마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마무리

월급날이 지났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지급 예정일과 미지급 금액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업주에게 문자로 지급을 요청해 기록을 남기고, 계속 지급이 지연된다면 임금체불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관련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날짜, 금액, 근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