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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이 마감되면 못 받을 수 있어요. 신청조건 확인하시고 지원하세요
1. 난방비 지원금 주요내용
신청기간은 12.29일까지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1958년 이전 출생자입니다. 어르신이 계시면 해당되는지 알아보세요.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서 수급받고 있는 분이어야 해요.
한부모 가족과 임산부도 해당이 되어야 해요. 이두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해요.
즉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수급을 받고 있으면서 노령이나 임산부 한부모가족이 있는 취약계층이 맞아야 해요.
3. 지원내용
1인가구는 30만 원 정도의 수급을 받고 4인가구는 6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해당되시면 신청해야겠지요?
4. 신청방법
지역의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하시는 분 계시면 꼭 신청하세요.
2023.12.18 - [분류 전체보기] - 화장실 청소건 청소솔 1분 안에 끝내는 법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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