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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을 취소 할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께요
분양 계약 해제 취소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하지만 입주일이 돌아오는데요. 잔금을 낼 형편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분양사에서는 쉽게 해제 해 주지 않더라구요. 시간만 끌어요. 해줄것 처럼 애기하면서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일을 위임했어요. 변호사 분이 내용증명도 보내주고 해결해 주었어요. 물론 비용을 지불했답니다. 계약금을 포기 하는 조건인데요. 시간이 지나고 해결되잖아요. 그럼 해지 통보가 와요. 그기간동안은 신용카드가 정지가 되요. 해결이 될때까지 잠깐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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