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잘라서 사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튜브 영상을 일부분만 잘라서 사용해도 될까? 저작권 핵심 정리 유튜브 영상을 일부분만 잘라서 사용해도 될까? 저작권 핵심 정리유튜브를 운영하거나 블로그를 하다 보면 "영상을 5초만 쓰면 괜찮다", "10초 이하면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유튜브 영상을 일부만 사용해도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저작권은 영상 전체뿐 아니라 일부 장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초만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초 이하면 괜찮다.- 10초만 사용하면 된다.- 출처만 적으면 된다.이런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아닙니다.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까?일부 국가에서는 비평, 교육, 뉴스 보도, 연구 등을 위한 제한적인 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 이전 1 다음